안녕하세요. 직장동료(신입, 사회 초년생)가 이번에 좀 황당한 일을 당한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목적: 쇼핑몰 광고 대행 계약 취소
경위:
1. 직장동료 S씨가 개인 쇼핑몰을 등록 하였는데 'ㅎㄱㅇㄹㅇㄷㄹㅅㅌ' 라는 회사에서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 한것 보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 이것부터가 의심 스럽네요. 쇼핑몰 자체를 막 오픈 한 상태고 아무런 운영이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2. 전화내용
"정부지원 동작구 지역의 사업가 지원으로 뽑혔습니다."
"파워링크, SNS홍보 등 광고 무료로 해주며 서버비만 매달 4만 4천원 지출됩니다."
S씨가 생각해보고 연락한다고 하였으나 업체쪽이 "지금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혜택이 넘어갑니다." 라고 하여
- 2년 계약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지금은 광고 같은거 필요 없으니 나중에 실제 쇼핑몰 운영 할 때 진행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업체쪽의 거듭된 설득으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지로 납부 안되고 카드 결제만 된다고 하여 전화상으로 카드 번호를 알려줘서 결제함. (12개월 할부 105만 6천원)
- 문자 링크로 보낸 계약서의 '동의버튼'을 누르면 계약 완료 된다고 함
- 중도 해약, 취소, 기타 특이 사항에 관련한 고지가 전혀 없었음
3. 계약 취소 신청
- 약 2시간이 지나 계약을 취소하려고 전화 하였으나 위약금 15만원, 광고 진행비 약 37만원은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 서버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위약금과 광고(공짜로 말했음) 비용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신청 한건데 말이죠
소보원에 민원을 넣고 카드사에는 지급정지 신청을 넣었는데 빠른 해결이 힘들어 보인다고 하네요.
이와같은 '홍보대행 취소' 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해당 업체가 사기죄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화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 녹음 파일을 달라고 하였으나 통신사에 알아서 신청해서 들어 보라고 합니다. (요청시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바쁘신중에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이제 갓 졸업한 친구가 멘붕와서 하루종일 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