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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이긴 한데,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게시물ID : military_67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syhallo
추천 : 1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18 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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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최근 올라온 글들을 쭉 읽어보다가 문득 떠올라서 몇 자 적어 봅니다. 그냥 머리 속에서 돌아다니던 생각을 정리한 거라 두서 없고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규정 된 국민의 4대 의무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 짊어져야 할 의무인 겁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법 중의 법이요 모든 법의 "끝판왕"이라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국민이 특수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죠. 그게 싫으면 어디 망명이라도 가셔야죠.

병역의 의무가 그 교집합이긴 하지만 휴전 상태인 지금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출산이나 임신이나 생리랑 등가교환 될 수 있는 가치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신체 특성. 그렇다고 스무살 여성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무 신설 할 수도 없는 노릇(무슨 처녀 생식이 가능해서 애를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한다면 남자는 또 어떻게 조달 할 거냐..)이고요. 생각해 보니 임신 출산 의무가 생기면 인구는 늘겠군요. 인권은 바닥을 치겠지만(...)

그런 고로 현 시점에서 국방의 의무는 병역 의무로 치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군대 가겠다고 입 털다가 튄 사람은 우리나라 입국도 못 하게 만들 만큼 병역은 신성한 의무에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년 동안 착취 당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99.99999999999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매년 적지 않은 생명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러 다녀오는 신성한 일입니다. 

그걸 한창 나이 남자만 한다?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옥살이도 감수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최저임금 10배 이상 시급에 생명 수당과 야근 및 특근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그에 합당하게 주던가. 그걸 못하겠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맞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의무를 수행 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휴전 국가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목숨 걸고 다녀오는 건데,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니잖아요? 군 사망자 보상금 보니 정말 기가 차더군요. 이걸 나라라고..

무려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의무. 그 중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병역의 의무(군입대와 공익 근무, 민방위를 포함해서)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남자만 하라는 건 불공평한 거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4대 의무에 대한 수행 비율 만큼 5대 권리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겁니다. 5대 권리는 자유, 참정, 평등, 청구, 사회권이 있는데, 그 중에 참정권을 빼면 딱히 손댈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머진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참정권에 제약을 걸어 봅시다.

국민으로서 의무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에요. 이건 꼭 여성에 한정해서 계산 할 필요가 없어요. 의무 수행 비율에 따라 20%, 40%, 60%, 80%, 100% 짜리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진 한 표가 0.2표에서 1표까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교육 의무는 자녀가 없는 사람의 참정권을 20% 제외하고 납세 의무는 국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 증명이 안 되는 경우 20%. 근로 의무는 소득이 없는 경우 20%, 국방 의무는 군대를 가지 않았을 경우 20% 요런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같다면, 그게 더 불평등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군대 혹은 공익을 다녀온 성인 남성이 100% 참정권을 가지게 되겠군요. 그렇게 하면, 미혼이고 직업이 없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성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참정권은 20%가 되면 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가장 큰 권리에 제약을 두는 건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실현 가능성은 무한히 제로에 수렴하겠지만 말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정치가들은 유권자 산출에 애먹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적어도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권이 탄생하기는 쉬워질 거 같네요.

그런데 참정권만 제약 하는 건 좀 약해 보이니까 하는 김에 공직에 대한 참여 자격도 좀 제약 해 봅시다. 더 많은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누구는 2년 동안 할 일이 없고 체력과 시간이 썩어 나서 군대 가나요? 우선은 공무원 시험 응시에 대한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야죠.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 자격, 각종 고위직에 대한 임명 자격에도 제약을 두는 게 맞습니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선출직으로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를 다함으로서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더 하고 누구는 덜 하는 걸로 차등이 생기면 되겠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만큼 돌려줘야죠. 요즘 들어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게 평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각자 개개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 얼마나 노력 했는가?"를 봐주는 게 더 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다면, 애초에 남자만 병역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죠.
출처 눈팅 중인 내 머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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