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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및 근로자등록 관련의 건
게시물ID : law_13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빈비니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02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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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오징어'S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는지인이 면접을 보고탈락하였으나
그 지원서를 보고 카톡으로 연락이왔다고합니다.
상담사누구이며 고소득층쪽에서 세금감면으로
통장과 입출금이 가능케해주시면 일당 5만원씩을 임금하여주겠다며 갓20살이된 제 지인은 이를 받아들이게되고
알바아닌알바를 시작하였으나 임금도 이틀뿐 추후에 거래가 성립되지않음을 느끼고 해지하려합니다.
현상황은 그당시 넘겨주었던 체크카드가 있으며 통장은 본인소지.
 그외 개인정보및 예금주 정보를 카톡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담사관련된 정보는 카톡밖에 없습니다.
계약?한 사항과는 다르게 입금된 일자는 첫날과 둘째날뿐입니다.  계약일자는 2달.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본 건은 세금탈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짐작됩니다
2.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계약?된 사항과는 다르게 이틀을제외하고 임금이되지않았습니다
3. 잔고를0원으로 넘겨준통장에 현재 7만원이 입금되있습니다 이를 인출하고 카드정지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
4. 3번 사항을 이행후 계약파기를 통보하여도 괜찮은지
5. 이와같은일을 계속해서 진행하하였을시 추후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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