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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입금에 대해 궁금합니다.(+늦은 전입신고)
게시물ID : law_13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iskeyNT
추천 : 0
조회수 : 21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02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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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타지에서 얼마간 홀로 살았던 시기 외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던 휴학생입니다.

홀로 지낸 방은 14년도 1월-5월까지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전입신고는 뒤늦게하여 14년도 3월부터 건강보험증 납입대상이 된 것 같구요.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집으로 되돌아온 것은 14년도 5월 초였지만 뒤늦은 전입신고(15년 5월 중순 전입신고)로 15년도 4월까지의 금액을 납부하라고 적혀있네요.
IMG_0772[1].jpg

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14년도 1월-5월 사이의 금액만 납입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조금 정리해서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1. 세입자로 지낸 원룸의 기간은 14년도 1월 중순-5월 중순
2. 원룸생활시 전입신고 늦게함(14년 3월부터 납입)
3.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14년도 5월 중순에 본가로 돌아감
4. 본가생활시 전입신고 늦게함(15년 4월까지 납입)

아래는 다른 질문들입니다.
5. 세입자?(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을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금 납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6. 오는 6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드라마의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오실거 같은데, 급한대로 일부 금액만이라도 납입하면 납입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을지, 또는 납입기한을 늘릴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7. 제가 14년도 1월 중순-5월 중순까지만 지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남겨봅니다.
7-1.
원룸생활시에는 PC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기록된 본가의 PC를 이용해 접속하였다는 iP를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납입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2.
제가 메일로 수신 받기로한 청구서가 있는데(전기세인지 가스비인지는 기억 안남) 그 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납입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 좀 뻔뻔스럽고 안좋은 생각이겠지만, 병원비에 시달리는지라 적혀있지 않은 1월, 2월의 금액은 납부하고 싶지가 않네욬ㅋㅋ ㅜ
9. 사실 되돌아보면 전입신고를 늦게하여 생긴 일이라서 그런데, 건강보험금일이 제가 원하는대로 처리되어도 뒤늦은 전입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 같은 것을 별도로 지게 된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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