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시골미용실을 하시는데 14년도에 집안일때문에 미용실을 잠깐쉴려고하시는데 몇달만 쉬려던게 어쩌다보니 1년가까이 쉬게되었는데요
군청에 전화해서 휴업할려고한다고 했더니 군청에서 미용실은 휴업같은거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16년도 말에 14년도위생교육 불참으로 과태료 20만원이 나왔는데요
군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휴업하려면 세무소에 알아봐야된다고 하고 과태료 안내려면 휴업을 했다는 증명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또 세무소에 휴업했다는 기록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위생교육 안받으면 뭔가 전화를 해본다던지 장사를 하는지 안하는시 확인하는 시스템같은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