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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차기정부의 사법개혁안
게시물ID : sisa_870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팔아가자
추천 : 2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3/19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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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입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나 영국식 의원내각제나 프랑스식 이원집중제 보다 더 대통령에게 권한이 쏠려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은 행정부에 입법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장관이 입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관이 입법활동을 하죠.. 장관이 입법활동을 하는건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장관의 입법활동을 미국처럼 막아버리면 행정부의 역활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전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으론 몰라도 실질
적으론 독립적이지 않죠
일단 저는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중 - 3명은 대법원, 3명은 야당, 3명은 여당 추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명의 재판관이 대통령이 추천하는데 이는 3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통령추천제가 아닌 대법관인사추천회를 만들어서 대법원 스스로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독립시키면 행정부의 권한은 또 크게 줄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검찰개혁이 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해서 거기에 검찰,국회의원.감사원.청와대 등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등을 수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대한 검찰조직을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동시에 지방검찰 조직은 시장선거와 연동하여 런닝메이트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의 검찰은 권력싸움에서 밀려나 명퇴만을 기다리고 있는 검사와 신임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생산적인 조직은 선거로 지방검사를 뽑게 되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대로만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에 굳이 법무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치제도를 가져온다 한들 제왕적권력의 탄생을 막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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