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또는
"군필자 우대"
이게 미필 남성 및 여성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이기에 "군 가산점" 이 위헌 판결이 난거라면
가산점을 받기 이전에,
"징집대상자" 즉, "장정" 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2년을 "복무한 것" 은 전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2년을 "복무한 것" 에서 "퇴직 정년" , "직급", "입사 시기", "소득 저축"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부터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 복무에 있어서 여성 징집이건 모병이건 말이 안나오게 하려면 그 "2년간의 개 뺑이질" 이 앞으로 늙어서 벽에 똥칠하다 뒤질때까지 절대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 복지 백날 천날 좋아져 봣자 2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간혹, 군대 가서 공부하고 나오면된다~ 몸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 한번 해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