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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게시물ID : law_19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ok人
추천 : 0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21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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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은행 atm기계위에 쇼핑백을 두고나왔는디 10분듸 가보니 없어져있어서 경찰이 신고를 했습니다.

한 3주뒤에 연락이와서 가해자와 피해품을 찾았다고 연락이유ㅏㅆ구요 피해품의 가치는 9만원정도 외국이서 선물받은건디요 경찰말로는 그안이있던 젤리만 먹었다고 가해자기 진술했구 피해품찾아가라그러는데 이거 고소하면되나요? 자동으로 수사가되는 건줄알았는데 경찰이 별상관안하는거같아서 화가납니다

이번주에 피해품찾으러오라해서 그 가해자고소가능한지
그리고 왜수사안했는지물어보려고하는데

경찰관이 흐지부지넘기려고했을때 민원을 넣거나 담당수사관을 바꿀수있는지 그리고 합의한다면 적당한 합의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고소는 어떻기해야하는지 알규싶습니다.ㅠㅠ 젤리만 먹었다고 진술한게 너무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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