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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도로교통법...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물ID : humorstory_132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리고.
추천 : 0
조회수 : 1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7/02/05 16:56:03


2월 5일 4시 20- 30분 경 잠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운전자는 어머니시고 전 뒤 자석에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경찰은 아니고 인상은 험악하게 생겨서 공직에 몸담고 있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삿대질 하면서 호루라기 불더군요.
그 때까지는 그것이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돈 인출하기 위해서 차 세워뒀을 뿐인데 얼마나 세워뒀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5분? 6분?
용무를 끝마치시고 어머니가 차에 타셨는데.
아까 그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와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카메라 꺼내서
찍을 폼 잡더군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도로법에 저촉된다고 들었는데
그리 신용할만한 것은 아니니 덮어두고.

아무튼 그 아저씨한테 가서 사진 찍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입 꾹 다물고 귀찮다는 듯이 손사래치고 인상까지 쓰더군요.

일의 진상은 이러한데. 아직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이곳의 지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이 한창 발전하는 곳인데... 발전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물론 선 침범하고 무질서하게 도로 좁게 만드는 사람들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땅히 주차공간도 안 만들고 차에 사람이 타고 있음에도(운전자는 아니지만.)
다짜고짜 카메라부터 들이미는 세태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정차 시 무조건 딱지감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이밍을 갖게 하는지.

또 이러한 경우에 만약 과태료가 청구된다면
어떻게 하소연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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