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9월에 정장바지에 아주 작은 원단결점으로 저희 소비자상담실 접수가 되었어요 그바지의 결점은 1cm도 안되어 작기 때문에 어딘에 있는지 누가 안알려주면 모르는 그런 결점이었어요 그리고 1~2년정도 착용한제품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다 바지뿐만 아니라 상의까지 50만원에 타제품으로 교환 할수있게 팀장님과 협의가끝났고 (원래 감가상각하여 교환하는 금액보다 높게 된거였고 대신 반품을해야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개월후 아무개씨가 전화가 와서 모매장에 방문하여 바꿔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몇개월 지난거여서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났던 저는 매장에 방문하시라고 했어요 (팀장님과협의로 진행한거여서 매장에서 내용을 아는줄알았고요) 그런데 매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몰랐던거에요 2시간 정도후 매장에서 전한테 전화가 와서 바지 받고 오십만원에 교환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팀장님이 전산에 오십만원 교환이라고 적어놓음) 1차로 매장 방문했지만 매장에서 그냥 돌아온 아무개가 저한테 전화해서 왜 매장에서는 내용을 모르느냐고 했더니 저는 그당시 처음 접수했을때(통화했던) 직원이 없으니깐 모를수있는것 같다라고 했어요 아무개가 매장에 다시 방문해서 바지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50만원 어치 가져갔고 저한테 전화해서 왜 거짓말하냐며 오히려 되묻는데 저는 의사소통에 있어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 죄송하다 라고 했지만 제사과를 받지 않고 지금도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옷을 반납하지 않고있어요
이렇게돼면 매장은 오십만원을 아무개한테 그냥 준것으로 돼버려요 저는 중간에 실수한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요 어떻게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요약 사소한 걸점의 제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교환 진행하기로한 아무개는 해당 담당자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 반품을 하지않고 타제품으로 가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