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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하려는데..
게시물ID : law_19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잇힝흥행
추천 : 0
조회수 : 8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4 15:40:12
얼마전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우측 검지손가락에

분쇄골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경부분도 다치셔서 손가락을 피는게 힘들거 같구요

그래서 회사측에 산재를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2016년 1월달에 입사를 하셔서 ~현재까지 근무 중

1년 넘는 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고 일용직 으로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산재 거부 사유가

----------

- 사고가 생기게 될 경우 나라에서 관리 감독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꺼려진다.

- 사업을 하며 제제를 받는 것이 많아짐.

- 앞으로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개월 이후에 합의를 진행 하자.

- 사고를 당한 어머니 한분의 산재 신청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 회사에서 다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100%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사업장내 프레스기계에는 신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계가 급정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신경 끄고 그냥 저희가 직접 산재 신청 하려고 날인 거부 사유서도 작성하고

제출 하려는데 마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럼 해주겠구나 싶었는데 산재 처리를 다음주쯤에 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다음주면 어머니는 실밥을 뽑고 통원 치료를 해도 되는데 왜 계속 시간을 끄는건지 잘 모르겠고


또한 사대보험 후가입을 진행할껀데 그동안 1년 넘게 내지 않았던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줄 테니

그부분은 회사에 납입을 해라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4대보험 가입을 할테니 돈 내놔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저희쪽에서 지급을 거부 할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다음주면 퇴원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회사에서는 다음주에 접수를 한다고 하니 산재를 심사해주는

심사관들이 나올때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 2016년 1월부터 파견근로자로 근무

- 2017년 03월13일 근무중 상해 발생 (분쇄골절, 신전건 부분파열)

- 병원 이송 후 수술진행(철심등을 박는 수술이 진행됨)

- 회사에서 합의를 시도 합의 내용 (병원비 100% 부담, 퇴원후 3개월간의 월급 100% 지급)

- 회사측에 산재 요구

- 회사측 산재 거부

- 직접 산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직전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겠다 연락옴

- 늦게나마 4대보험을 가입할것이고 그에 따른 보험비용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을 청구할테니 내라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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