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1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우체국에서 택배원으로 근무를하다 허리를다치게되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우체국은 경영평가라하여 1월부터12월까지 근무한 날을 산정하여 다음해 3월에 경영평가 성과금을 주게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제가2016년1월부터 12월11일까지 일을하여 금액이 산출이되어있는데 12월 말까지 근무를하지않아 성과금을 줄수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성과금이라는게 일할계산하여 지급 되지않냐는 물음에 규정상 말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된다는데 어디에 물어보고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