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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녹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코다
추천 : 0
조회수 : 5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4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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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A , B , C 라는 세 사람이 있다고 치고,

A와 B가 통화를 합니다.

그 때 아무 관계 없는 C라는 사람이 둘 간의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A와 B가 통화를 하고 B가 A의 허락 없이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다음 B가 통화 당사자가 아닌 C한테 전달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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