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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45일 인수위 운영
게시물ID :
sisa_87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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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Bdori
★
추천 :
3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28 12:48:42
안행위를 통과한 인수법은 차기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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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오늘 통과되었나봅니다.
그럼 임기는 당선증 받고, 인수위 끝난 이후부터 카운트 되는건가요??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3064&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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