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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요호호호홓★
추천 : 0
조회수 : 3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30 10:15:51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지역에 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 개인정보로
통장3개를 발급 받아서 쇼핑몰, 중고나라에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저를 신고했고
계좌추적해보니깐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 제 통장을 만들었구요
검찰에서는 일단 제죄가 아니니깐 고소? 신고도 취하될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ㅠ
저도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손도떨리고 걱정만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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