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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관련한 119 신고에 대하여 소방관의 짧은 이야기
게시물ID : animal_132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VE
추천 : 12
조회수 : 2381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5/06/26 2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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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오유에서 활동중인 소방공무원입니다.
 
종종 오유에서 글을 보다보면, 119를 통해 구조되어지는 길냥이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다치거나 사고당한 동물, 유기된 동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여러 논쟁들을 보게되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서 관련 신고를 처리하면서의 절차나 느끼는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조가 필요한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의 포괄적 의미상 '재산'의 보호로 보고 출동하여 처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또는 단순 민원요청의 처리 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구조가 필요한 경우엔 구조)
또한 위해동물(사람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게되는거죠.
 
위 내용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관련 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1. 사람에 대한 신고보다 동물관련 119 신고 출동이 더 많습니다.(화재, 구급분야를 제외한 신고에서)
여기서 문제는 항시 출동대기중인 관할 차량이 펌프차 1대 뿐인데 동물구조 출동중에 화재나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관할내에서 중복된 신고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되냐? 10분 20분 걸려서 그 인근 안전센터의 차량이 출동합니다.
(실제로 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차중에는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등이 다른차량이 더 있으나 화재시 보조적인 목적의 차량이고 운전원 1명만 편성되기 때문에 화재, 구조등 재난에 대한 단독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펌프차에 각종 공구와 소방장비 현장투입 소방관이 탑승하기 때문에 동물관련 신고도 펌프차가 나가게 됩니다.)
 
2. 유기견, 고양이에 대한 처리 주체는 각 지자체(시구청)
각 시청이나, 구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의 주최로 명시되어있고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민간보호소와 위탁 또는 직접운영(도단위 야생동물구조센터)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친 개, 고양이도 처리가 됩니다.(간혹 개는 되고 고양이는 안되거나 개,고양이 외의 동물까지 되는 시구청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거죠)
 
2-1. 2의 내용에 따른 소방서의 조치내용
따라서 소방에서는 1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원요청의 일환 또는 구조된 동물중 주인이 불분명한 개, 고양이에 대해서는 포획하여 시구청 또는 위탁된 보호소에 연락을 통해 일정시간 보호를 하고있다가 인계를 합니다.
(보통 소관부처에서 동물관련 민원에 대해 직접 대응해야하지만,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닌점... 또한 업무 특성상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는점 등의 이유로 직접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야생동물(개, 고양이 이외)의 동물에 대한 조치 
야생동물이라 하면 요즘 흔한 고라니도 있구요 청설모나, 비둘기, 까치 등의 조류도 있겠죠.
야생동물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보호동물, 유해조수 여부입니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동물은 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직접 데려가서 다친경우엔 치료까지 한 뒤 다시 자연방사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야생동물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야생에 있으면 되는거죠.
유해조수의 경우엔 포상금이 걸려있는 종도 있구요.
 
3-1. 그럼 다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3에서 언급했듯이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에 대해선 치료까지 다 관련기관에서 합니다.
그럼 멸종위기종이 아닌 비둘기나, 까지, 또는 고라니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가장 소방관으로써 가장 난감한 부분입니다. 소방에서 동물 치료를 직접 할 예산도, 규정도 없고 수의사같은 인력도 없습니다.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도 인계받지 않으며,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지자체에서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포획해서 잠시 보호조치하면서 먹이나 좀 주다가 죽으면 폐기물처리하거나, 잠시 보호하다 외곽 자연에 방생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까지나 보호하고 돌본다는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사고당한 야생동물의 경우엔 포획 즉시 시 외곽으로 옮겨주는 조치정도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과실로 야생동물을 다치게 했을시에 위에서 말한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종이 아니라면 직접 동물병원에 대려가 치료해 주시는게
최선의 선택이며, 과실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부상당한 보호조치가능한 이외의 동물의 경우엔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속에 있는 일원이니, 그냥 자연에
맡겨 두시는것도 현명하리라 판단합니다.
 
다친 동물에 대한 신고가 가장 난감하다고 앞서 이야기 하니, 생각나는 일화가 있내요
고양이가 차에 치였다고 신고가 들어온거였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여성 한분이 도로에 피흘리고 죽어있는 고양이를 보고 울고있었고.. 고양이가 죽었다보니 길에 그대로 두고 올수도 없어 포대에 담에서 폐기물 처리하려고 했는데 왜 부목을 안채우고 씨피알이랑 응급처치를 안하냐고 울면서 소리지르는 경우도 있었내요
 
마지막으로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에 응하는것이다 보니, 긴급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신고에 늦게 출동하게 되거나. 아예 관할센터지만 출동을 못하고 인접관할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119 신고가 경각에 달린 신고들이다 보니, 그런 경우로 인해 신고자나 그 가족,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분들에게서 '소송을 걸겠다, 민원을 넣겠다  등의'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동게에 많은 분들이 동물을 사랑하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친 동물이나 버려진 동물들을 보면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라는것도 알고있고, 또 저희 소방관에게 도움을 청할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에게 119 신고를 통해 동물과 관련된 요청을 하셔야 할 일이 생겼을때, 제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ㅎ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만)
 
아.. 마무리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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