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디개객끼 라는 곳에서 소송을 걸엇네요....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밀린 연체료 994,950원을 포함한 연20%이율로 계산한 분실청구료를 납부하라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안나오네요....
이게 원래 저 군대 있을때 저희 어머니가 렌탈 하신건데
제가 군제대하기전 어머니가 돌아가셧어요...대략 11개월 다되가네요....
당시 저는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료 45,000을 납부할 상황이 아니라 회사측에 가져가라고 요구햇죠
근데 지들도 뭐 운송료 이런게 필요하니 20만원을 내놔야 가져간다고 하더락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몰라서 약정에도 없는 20만원이 어디서 튀어나왓냐고 상담사한테 따졋더니
원래 그런거랍니다 그 뒤로 그냥 쌩까고 안마의자 집에 모셔놓고 렌탈료 안내고 그냥 뻐겻어요(뭐 낼능력도 없엇고)
사측에서는 경고 편지 달랑 한장 보내고 전화 한마디 없다가 오늘 소송장 날라왓네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버린것도 아니고 가져가라 햇는데 지들이 안가져간거면서 소송이라니 어이상실 ㅋㅋㅋㅋ
진짜 세상 드럽네요..... 이거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이 그냥 뒷통수 맞고 돈 줘야되는 거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