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가 바뀌어 글을 적네요.
가끔 들러 사진 올리는데 아이디에 숫자가 떠있어 확인하니 제 글이 베오베에 가있더군요.
뭐, 솔직히 의도적으로 노렸습니다만, 한편으로 부끄럽네요.
혹시나 저같은 분들 계실까 싶어 글 올린 것이고 참고하십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급대상도 아니어서 안줄 것 뻔히 알고 있었구요.
여기에다 그 관리자가 한껏 뻐길 시간을 준겁니다.
-------------------------------------------
이번엔 다른 경험인데요.
기간이 오래 걸려 어느 게시판에 올릴까 고심하다 사이다 게시판에 올려요.
그동안의 일을 적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최대한 줄여 적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작년(2016년) 2월 중순 ~ 3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 둡니다.
나이도 있고해서 더 다닐까도 했는데 오너의 패악질이 심해져서 더 있을수가 없더군요.
한 달쯤 될 무렵(그만둘때쯤)에 2월 중순 ~ 2월말까지 일했던 월급을 받습니다.
3월 중순경 회사를 그만두고 4월 월급날이 되길 기다렸지요.
당연하게도 입금이 되지 않아 사뿐히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때에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일처리가 조금이나마 수월합니다.
그러니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신고 후 바로 지급 받을 줄 알았습니다만, 기별이 없어 노동청에 문의하니..
노동청 해당 담당자와 지급 약속까지 한 상태인데도 불이행된 상태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때 고민을 했습니다.
법원에다 신청하느냐 아니면 법률구조관리공단에다 신청하느냐 하다가 법률구조관리공단에 소액체당금건으로 신청을 합니다.
일단, '법'이 들어가니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엄습하더군요.
'나 지금 떨고있니?' 무섭. 덜덜 떨다 필요서류 준비하고 접수하면 간단한 상담 후 일이 진행돼 갑니다.
사건번호 배당 받으니 인터넷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고 소액재판 끝났다는 문자 통보와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유선 전화를 받은게 답니다.
그 후, 통보받은 대로 해주면 되는데 저같은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법률구조관리공단 > 법원 > 근로복지관리공단 순으로 다녀오고 2주 후쯤 입금 되었습니다(수수료 인지대 등등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는 대출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뿐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전 체불임금에 대해서 2회인가 체불시 구속된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몇천만 원.. 이런 현실성 없는 금액보다 단 몇십만 원이래도 체불되면 구속을 시켜야하지 않나 싶어요.
갑질도 정도껏이지.
혹 소액임금 못받아서 고민이신가요?
신고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인내심만 있으면 되요(안화~ 부들부들).
부끄러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