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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여론조사 위반업체 대표에 3천만원 과태료
게시물ID : sisa_8825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야흐로
추천 : 29
조회수 : 1313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4/04 23:06:31
벌써부터 여론조작하다 들통나서 처벌받은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분명히 보이지 않은 손이 여론몰이와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럴수록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5&oid=001&aid=0009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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