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납입금에 대해 또 궁금한게 생겨 글을 남겨봅니다.
게시물ID : law_13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hiskeyNT
추천 : 0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6 16:26:13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1. 세입자로 지낸 원룸의 기간은 14년도 1월 중순-5월 중순
2. 원룸생활시 전입신고 늦게함(14년 3월부터 납입)
3. 원룸 계약을 해지하고 14년도 5월 중순에 본가로 돌아감
4. 본가생활시 전입신고 늦게함(15년 4월까지 납입)

위와 같은 이유로 납입해야하는 건강보험금이 14개월치 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 기간의 금액만 납입을 원하고, 정신과도 겨우 다닐 정도로 집 밖을 나가질 못하여 분할납부 신청조차 어려울거 같습니다.
(휴대폰은 유심이 정상적이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과 부모님의 근무시간이 비슷하여 통화조차 힘듭니다.)



IMG_0772[2].jpg
5.
우측 상단 위의 '3번'에 따라 6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6월 11일을 맞이하면 그.. 드라마의 빨간 딱지?가 붙게되나요?
5-1.
제가 6월 11일 이전(6월 10일까지)에 납입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244,340원이고, 6월 10일이 지나면 245,270원을 7월 10일 날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5-2.
7월 10일을 넘겨 7월 11일까지도 납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6.
지난 8번 문항은 제가 비양심적인걸 대놓고 인증한 문제가 있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위의 금액을 전부 납부 할 수가 없다보니 실제로 거주하였던 기간의 금액만 납부 할 방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
지난 9번 문항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추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래는 지난번의 질문들입니다.
5.
세입자?(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을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금 납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6.
오는 6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드라마의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오실거 같은데, 급한대로 일부 금액만이라도 납입하면 납입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을지, 또는 납입기한을 늘릴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7.
제가 14년도 1월 중순-5월 중순까지만 지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남겨봅니다.
7-1.
원룸생활시에는 PC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기록된 본가의 PC를 이용해 접속하였다는 iP를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납입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2.
제가 메일로 수신 받기로한 청구서가 있는데(전기세인지 가스비인지는 기억 안남) 그 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납입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
좀 뻔뻔스럽고 안좋은 생각이겠지만, 병원비에 시달리는지라 적혀있지 않은 1월, 2월의 금액은 납부하고 싶지가 않네욬ㅋㅋ ㅜ

9.
사실 되돌아보면 전입신고를 늦게하여 생긴 일이라서 그런데, 건강보험금일이 제가 원하는대로 처리되어도 뒤늦은 전입신고로 인한 법적 책임 같은 것을 별도로 지게 된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