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아들 건에 대한 의문 해소
게시물ID : sisa_883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윈터나잇
추천 : 8
조회수 : 35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06 00:26:26



요약하자면,

1. 문재인 아들 채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감사된 적이 없다?

2007년 노동부 특별감사에서 특혜 없었다고 명기됨.

2010년 노동부 감사는 2006년부터 전체 입사자들이 대상. 

따라서 문재인 아들 역시 감사 대상자였고, 이 때 역시 특혜로 밝혀진 바 없다.




2. 채용 공고 기간이 짧다. 규정 위반이다.

특정인 채용을 위한 기간단축이 아니라고 감사 결과에 명기됨.

공고기간은 기관장의 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당시 고용정보원 계약직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공고였으므로

외부 공시 기간을 짧게 잡았다.



3. 필수 구비 서류가 빠졌는데 어떻게 고용이 되는가.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되었다.


대학 재학생은 학력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대신하여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

상급 기관인 노동부 역시 관행적으로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졸업 예정 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구해왔음.



4. 5급이면 사무관급 고위직 아닌가?

고용정보원 5급은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이다.



5. 응시 원서 접수 대장을 파기했다?

원래 접수 대장 같은 서류가 없다.


6. 자기 소개서가 성의가 없다.

원래 기능직의 경우 구구절절하게 감성에 호소하는 긴 글보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력위주의 짧고 담백한 자기 소개서를 선호.

문재인 아들은 대기업 공모전에서 3회 수상 경력을 자기 소개서에 적어냈고

이것이 심사에 어필.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분.



7. 고용정보원이 사건 은폐를 위해 채점표와 원서를 임의로 파기해버렸다.

원래부터 10년 동안 보관하고 파기하는 것이 공공기관 문서 관리법 절차.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