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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hesDead★
추천 : 0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06 01:08:40
법인에게 받을돈이 있습니다 약 2000만원(2013년기준) 지급명령 받아놓았구요.. 법정이자 연 20% 하면..ㄷㄷㄷ
지급명령받기전에 계속 독촉했더니 법인대표가 통화상,구두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주겠다는 녹취록이 있고
자기가 책임지고 몇월며칠 까지 주겠다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인싸인)라고 자필로
종이가 없어서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여백에다가 써 주었는데요...
여기 자필로 쓴 내용이 법인채무에 대한 대표의 연대보증으로 보아질수도 있을까요?
법인상대로는 도저히 받을길이 없고 이색이한테 꼭 받아내야겠는데 어쩌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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