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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국민의당 경선인에 '편의' 제공자 고발
게시물ID : sisa_8843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웅스웅스
추천 : 2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06 13:52:15
국민의당 부산지역 경선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 5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국민의당 부산지역 경선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B씨 등과 공모해 경선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모한 B씨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7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강서구의 경우 오는 12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곳"이라며 "이번 대선과 재보궐선거 단속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http://m.news1.kr/articles/?295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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