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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촬영 금지… 허가 없이 찍으면 '과태료 300만원'
게시물ID : sewol_55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졸린사슴
추천 : 7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4/06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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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남 목포시 호남동 목포신항에 세월호를 보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뉴스투데이 권준희 기자] 법적으로 사전 허가 없이 세월호 촬영이 금지라는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출처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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