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긴 중요 자료를 우리 외교부가 20여년 전부터 은밀하게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 국제법의 대부로 불리는 고(故) 백충현 서울대 법대 교수 10주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이 외교부의 보유 여부를 처음 확인한 자료는 '관판 실측일본지도'다. 19세기 일본 에도 막부 주도의 공신력 있는 관찬지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독도문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 지도는 1870년에 정식 발행되어 '일본 지도 제작의 모본(母本)'이라고 불린다. 지도는 1900년대 초 실측 당시 에도막부의 영토인식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후 메이지 시대의 많은 관제지도 역시 이노 다다타카의 지도를 기초로 해 작성됐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오키 제도는 보이지만 그 위에 위치해야 할 독도는 어디에도 없다. 당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지도의 사진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일본 측은 '관판 실측일본지도'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이 들어날 것을 우려해 한국 연구자들의 자료 접근을 차단해 왔다. 지도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의 한 대학도서관도 지도에 대한 촬영 조차 허락하지 않아 백 교수는 도쿄의 전문 서점을 수시로 드나든 끝에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지도 원본을 외교부가 확보하고 모처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는 오동나무관 안에 지도를 보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아직 '관판 실측일본지도'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을 이미 다수 공개하고 있다"며 "다양한 기회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