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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AS기간 1년은 최소이지 최대가 아니다
게시물ID : economy_13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몰ㄹr요
추천 : 0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02 17:23:33
 
법으로 AS기간 을 1년 정했다면... 이는 최소 기준이다
 
다른회사와 차별화를 위해 2년이나 3년으로 하면 더 좋다..
 
법으로는 최소한만 정할뿐이다..
 
 
자주 까이는 국내 자동차 에어백도 최소 기준이지 더 좋은 제품 쓰지말란 말이 아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저임금도..
 
최소 그 이상을 주라는거지.. 그만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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