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위헌결정으로 처벌 못하는데
한미FTA 반대 SNS 구속수사할 것처럼 엄포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미FTA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전면에 나섰다. '구속수사'를 앞세우면서 인터넷에 괴담을 퍼뜨리면 당장이라도 처벌할 기세다. 하지만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포사범을 현행법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검찰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 라는 말에 '명예훼손사범'이라는 표현을 붙였다. 정확히 말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엄단 방침이 마치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처벌되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글 한번 잘못 쓰면 구속된다'는 엄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이버 메인 기사중 발췌]
이젠 검찰도 국민 상대로 낚시하는구나
파닥 파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