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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시킬때 불법인가 긴가민가 한 것들.
게시물ID : cook_2004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베바
추천 : 5
조회수 : 11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09 02:16:58
1. 저희 배달은 현금만 받아요.

배달전문업체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 음식점이 카드가맹점일때 음식점 내에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동식 카드단말기 구비가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게에서는 수익증대를 위해서 이동식 카드기를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없을 경우에는 카드결제 거부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는 가게까지 가서 결제 하고 카드를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하거나, 카드결제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와서 결제 하시면 배달 해주겠다는 식으로요.

만약 카드결제 거부가 괘씸하여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항을 국세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실물 영수증을 가져다 주는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2. 카드 결제 하시면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비싸져요.
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케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3. 배달료를 받습니다.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 주문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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