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내놓은 피자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토핑처럼 구워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호주의 한 피자헛 식당이 벌금에 법률비용까지 합쳐 호주화 1만6천여불(약 1200만원)을 물게 됐다. 1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 뉴카슬의 스톡랜드 몰에 있는 피자헛은 워낙 바퀴벌레가 들끓는 바람에 한 마리가 얹혀 구워진 채 손님에게 서빙되어 당국에 고발됐다. 5월 31일 그레고리 하트 치안판사 앞에서 열린 공판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식품안전청 관계자는 바퀴벌레가 타액과 분비물을 통해 유해한 박테리아를 퍼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피자헛을 소유하고 있는 Yum Restaurants Australia라는 회사 측 변호인 팀 이킨 씨는 회사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음식 속에 조리된 곤충은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킨 변호사는 바퀴벌레 피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생각은 없지만 이것은 위험한 식품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회사는 부적절한 식품을 판매한 위반행위에 대해 1만3천여불의 벌금처분과 함께 법률비용 3천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호주온라인뉴스(http://www.hojuonline.net/) / 노컷뉴스
안먹으면 그만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