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된 상황이나면요. 한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님과 제가 트러블이 생겨서 관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려고 일한 시간과 급여를 보내드렸더니
이력서 보건증 통장사본을 가져오라고 하는군요 .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가서 일할때 필요한 서류를 지금에서야 필요하다고 하니깐.. 노동부에 문의를 해봤더니 체불 14일이 되면 진정서를 넣을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서류를 왜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 17일까지 안주시면 노동부에 접수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똑같이 해주겠답니다. 알바 할때 사고 친것 알바 그만 뒀을 때 손해 본것.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