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안철수 대선후보의 딸인 설희 씨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안 후보의 딸 설희씨에 대한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의 의혹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안설희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명 대신 고소고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