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로기간은 2011.08.03 저녁~2013.01.29 아침입니다.
1년을 넘겼는데다 일하면서 별다른 문제도 일으킨 게 없으니 퇴직금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요...
문제는, 이 가게 점주가 2012.07.25일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2012.08.05일에 일을 그만둘 예정이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2013년이 되어서도 일하게 되었지요.
일 자체는 어제 아침으로 끝났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글은 어제 퇴직금에 대해서 현 점주와 대화한 내용입니다.(아침에 한 대화임)
나 사실 일 끝나는 것도 갑작스럽지만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점주 아니, 퇴직금은 나랑 상관없잖아. 난 앞에 분이 그랬었지, 내가 인수받은 건 몇 달 안 되잖아.
나 근데 노동법 상으로는 점주가 바뀌어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점주 그럴라면 앞에 분한테 1년치를 받아야지. 내가 인수받은 건 6개월 밖에 안 되잖아. 네 경우 알바인데 그건 아니잖아. 한 번 알아봐라.
나 제가 알기로는 바뀐 점주에게 받는 걸로.
점주 내가 받은 건 아무 것도 없잖아. 내가 한 게 얼마 없잖아. 나는 가맹점비 770이 날아가는 판에, 네 퇴직금까지 그러면 나는 이거 해서 벌은 게 뭐가 있냐. 한 달에 200만 원 떨어지면 인건비도 안 떨어지는 거잖아. 거기에 770 가맹점비 다 날아갔어, 지금. 이거 계속 이어갈건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나 위약금 물게 되었어요?
점주 위약금은 안 무는데, 그거 들어올 때 그리 될지 모른다고 그랬었어. 그리고 부동산도 내 놓은 거야, 영감님이. 달세가 450인데 600에서 700 받는다고 부동산에 내 놓은 거야. 그럼 부동산에서 달세를 올리려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달세 더 올려주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영감님이 안경점이 들어설 거라, 저거 막내아들 그 며느리가 할 거라고. 결국 가맹점비는 앞에 점주 경우에 18년을 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했기 때문에, 770 한 번 넣은 걸로 계속 이어진 거야.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하고 770이 날아가 버린 거야. 없어져버리고, 여기 문을 닫잖아? 다른 데 가게 되면 770 난 또 내고 해야 해. 가맹점비를. 그게 자기들 회사법이야. 내 솔직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내 인건비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야. 물건을 그만큼 팔았어도. 이게 2F다 보니까.
나 이전 점주한테 1년 치를 받고, 6개월 치를 점주님이 줘야 한다면 주실 거예요?
점주 난 사장님께 물어봐야지. 앞에 1년을 한 경우에는…
나 앞사람이든 뒷사람이든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게 노동법 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점주 그러면 네가 1년 치가 그 때 그 점주하고 1년 치 아니었냐.
나 근데 그 점주는 1년 다 채우기 전에…
점주 너 그게 몇 달 남겨놓고 1년이었는데.
나 제가 8월 3일 날 여기 들어왔습니다. 7월 23일 날 점주가 바뀌었잖아요. 거의 10일 남겨놓고…
점주 그러니까 10일 남겨 놓고 인데 나보고 달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맞지. 앞에 점주하고 일이 1년인데 그 1년에서 10일 모자란 건데, 그걸 나보고 달라는 건 아니지.
나 전부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앞에 점주한테서 1년 치를 받아내고 점주한테 6개월 치를 받아내야 된다 하면…
점주 모르겠다. 일단은 난 회사하고 물어봐야지. 회사에 그렇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 공인노무사 쪽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주 그래, 그런 건 있겠지.
나 계산을 한 결과가 결론만 얘기해서 224만 원입니다.
점주 224만 원?
나 네.
점주 내가 회사에 한 번 물어는 볼게. 근데 앞에 껀 내하고 한 것도 아닌데 퇴직금을 내가 줘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나 저도 심정은 이해합니다. 억울하시겠죠.
점주 뒤에 꺼 같은 경우에는 나도 한 번 물어보고. 나도 솔직히 이거 하고 쇠가 빠지게 고생만 했지, 770 날려버리고, 내 이리 되면 남는 건 지금까지 공들인 게 아무 것도 없어.
나 저도 저번 점주 끝낼 때 그만둘 수 있었는데 괜히 1년 채우겠다고 한 게 퇴직금 이거 때문입니다. 당시에 퇴직금을 받았으면 150 받고 그냥 끝나는 건데…
점주 그 때 그 점주한테 퇴직금을 이야기는 해 봤냐.
나 아뇨, 한 번 전화해 봐야죠.
점주 그 때 네가 미리 이야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 그거 줄라 하겠나.
나 뒤에 점주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점주 그거는 내하고 말 안 맞지. 내하고 일한 게 아닌데.
나 전 누군가한테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점주 그건 네가 물어봐라. 내가 네 퇴직금을 줄 거면, 퇴직금 장려금이라든지 그 부분을 저 점주가 장부상에 얼마 얼마 떼어 놨으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얼마, 얼마 떼어 놨으면 내가 그 부분하고 내가 계속 이어가고 해줘야 된다면 그 뒷부분에 것은 내가 이어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물건 이거 받고 한 거밖에 없잖아. 그건 아닌 거 같거든.
나 전부를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점주 네가 그렇게 치면 의료보험을 내었는가 뭘 했나…
나 아뇨,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점주 상관없나? 한 번 알아봐라.
나 6개월 치만 내야 한다면 6개월 치 낼 의향 있습니까?
점주 내야 한다면 내가 회사에 물어보고 줘야한다면 줘야지.
2013.01.29. 09시
대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어떻게 저 긴 걸 기억하냐고요?
기억한 게 아닙니다. 녹음한 걸 타이핑한 겁니다.
이후로 당일(1.29) 밤 11시에 점주 남편과 만나서 퇴직금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벌금을 물더라도 퇴직금은 못 준다'더군요.
자신인 한 것은 재고용이다.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퇴직금은 못 주겠다.
동일 사업장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1년이어야 한다.
30분 가량 한 대화의 요약이 위 세 줄과 같으며 이 역시 녹음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녹음한 mp3 파일을 첨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제게 불리한 점을 적자면
고용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
가게가 곧 있으면 문을 닫게 된다는 것
등이겠군요.
하지만 월급은 같은 통장으로 계속 들어왔으며, 법상으론 가게가 문을 닫아도 퇴직금은 주도록 되어 있더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