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내역을 공개했군요. 그렇지만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안철수 의원은 2015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제출하면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재산과 직업을 등록하게 하자고 하면서,
정작 본인의 직계비속인 딸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대를 이유로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을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다면,
최소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철수 후보와 거기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딸이 재산이 얼마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문제인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낸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조의2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제4조의2(등록대상직업)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직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업으로 한다.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장가간 아들은 등록대상이고 시집간 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게다가 외가쪽은 모두 제외한다?
언제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덧) 국민의당의 발표를 근거로 계산한 기적의 수학법!
안후보 딸이 번 수입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입니다. 스탠퍼드대에서 조교로 일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그 후 매년 30,000달러대의 소득"
▶ 2013년~2017년 4년간 연 30,000달러 기준 총 120,000달러
안후보 딸의 현재 재산은 국민의당 발표에 따르면 "본인(딸)의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약 1억1천2백만원입니다.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2013년식 자동차(현 시가 2만달러 안팎)가 1대"
▶1,1200만원 상당의 예금 및 보험=약 97,688.6달러, 20,000달러 상당의 자동차
안후보 딸이 월세로 지출한 비용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학교 기숙사와 학교 인근 소형 아파트(월세 1,000달러 안팎)에서 살았습니다. 1년6개월가량은 도무스콘도에 거주 하였고, 월 임대료로 2,000~3,000달러를 지급"
▶ 2013년~ 2017년 4년(48개월) 기준으로 볼때 2년 6개월(30개월)은 월세 1,000달러, 1년 6개월(18개월)은 2~3000달러라고 가정했을때 30,000달러 + 45,000달러(2,500 달러 기준). 합 75,000달러
결론적으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 딸은 4년간 12만 달러의 수입 중 9만7688달러 상당의 예금과 보험을 들었고, 2만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했으며, 월세로만 7만5천달러를 지불하였다.
▷ 120000-97688-20000-75000=-72688
즉!!!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딸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만 최소 72688달러, 약 8천33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가 누군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뜻!
여기에는 의류비용, 식대, 교통, 의료비용, 각종 공과금. 세금, 경조사비 등등등이 언급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