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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상해 입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9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드발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4/11 20:11:47
2주 정도 지났네요.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고 119로 이송 된 음주상태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응급환자도 있었지만 난동 피우는 그 환자에게 기본적인 처치를 혈액샘플을 담으려 중앙으로 나오는데 환자가 주사를 빼고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습니다. 얼굴과 배 팔 가슴 등을 맞았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고
 
바로 현행범 체포되서 경찰서로 갔네요.
 
(폭행한 이유는 돈이없어서 무시한다는 생각이들어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송치번호 받은 상태고 검사는 아직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형사 말로는 응급의료 법령과 상해죄로 적용 받는다 하는데
 
보토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얼마나 걸릴까요?
 
상해는 몇개월 걸린다고 하던데 그리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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