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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꼽빠짐★
추천 : 0
조회수 : 4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2 12:22:14
3월말에 인천쪽에 있는 꽤큰 호텔에서 발렛파트으로 입사해서 4일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거랑 다르게 발렛이랑은 상관없는 일을 시켜서 4일째에 일끝나고 말씀드려서 퇴사를 하게됬습니다
분명히 그만둔다고 얘기할때도 거기 팀장님이 4일간 일한거 챙겨주겠다고도 하셨고 저도 당연히 받아야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월급이 당연히 들어오겠지 생각했는데 원래 월급날 3월11일날에 안들어와서 연락을해보니
3월에 퇴사를 했기때문에 4월11일에 지급될거라고 해서 그럴수있지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4월11일이 됐는데도 급여도 안들어오고 연락도 받질 않는데
한 25만원정도 소액이지만 지금 제 상황에는 큰돈이기때문에 꼭 받아야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긴썻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없어도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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