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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FC관련문의 - 원래 이런건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13323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굿모닝힐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8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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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입한 변액유니버셜연금 관련해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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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아무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글이 길어서 그런가 해서 질문을 앞으로 땡겨서 물어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 FC들이 회사의 상품이 아닌 다른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상품권유 가입과정이 문제가 없었는지? - 개인계좌로의 입금, 선입금 계약서 발급, 예금자보호법에 미보호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은 . 파생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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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7년전에 모생명 변액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월 30만원 10년납입니다. 
현재 성동지점에서 아내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의 운용되는 펀드가 10개인데 성동지점에서는 관리를 해 주지 않아 집 근처인 안양지점에 가서 물어보면서 아내가 직접 펀드를 변경하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안양지점이 폐쇄된다고 하여 성동지점의 담당FC에게 펀드 변경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리팀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하 가독성을 위하여 존대말을 생략합니다.}
화요일 성동지점의 모팀장이 집으로 방문.
방문을 했으나 펀드변경은 권유하지 않고 현재상품 해지 및 다른상품으로의 가입을 권유.

새로 권유하는 상품은 30억이상의 자산가들에게만 권유하는 상품이고 연9%의 이율이 보장된다고 함. 아내는 높은 이율에 설득되어 동의를 하였고 FC가 본인의 태블릿에서 바로 상품 해지신청. 
다음날 해지환급금이 들어오면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고 계약서는 나중에 주겠다고 함. 
- 권유하는 상품은 T모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안내 함.
- 입금하라고 알려준 계좌의 예금주와 T모 홀딩스의 대표이름이 동일.
- 가입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음을 고지하지 않음.
- 본 상품은 아내의 원래 FC는 퍈매할 수 없고 VIP에게만 제공되는 상품이라고 함.

팀장이 가고 난 뒤 아내가 입금계좌가 개인명의로 된 것이 마음에 걸려 다른 보험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물어보았고 그 지인이 개인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좀 이상하니 취소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모바일 앱에서 해지를 취소. 

퇴근후 얘기를 들은 본인이 아무래도 파생상품인것 같으며 예금자보호가 안될것이라고 얘기함.
아침에 해지취소 확인하라고 당부함.

수요일 오전 아내가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지취소가 된 것을 확인.
(이 때 아내가 모팀장이 권유한 상품이 회사에서 판매해도 되는 상품인지 문의. 다른 상품도 판매할수는 있다고 하며 자세한것은 담당FC와 상의해보라고 함.}

모팀장과 통화 
- 해지취소했음을 통보.
-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는지 질문-제도권 밖의 상품이어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변. 
- 파생상품인지 질문 - 파생상품이 맞다고 확인.

목요일 12시경 아내에게 해지환급금이 입금되었다고 문자통보가 옴.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함.
모팀장에게 전화하여 상황전파. 확인해보겠다고 함.
1시경 후에 성동지점에서 전화하여 복원시킬 입금계좌를 알려 줌.
2시 20분경 입금 후 통보.
3시경에 입금확인 되었다고 전화 옴. (정상적으로 복원 됨)
3시 50분경 모팀장이 전화. 
-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정중한 말투로 사과를 함. 
-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아내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질문을 함.
- 아내의 담당FC가 본부장에게 많이 혼났다고 함. (팀장이 상품을 권유했는데 왜 담당FC가 혼이 나는지 이상함.)
- 아내에게 불편을 끼친 이유가 본인이 권유한 상품때문이라는 것을 윗선에서 알게되면 본인이 곤란해진다고 함.
- 차주 화요일에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들고 방문하겠다고 함.(이 방문은 생명보험 건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있던 건임.)
- 이체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본인이 변제하겠다고 함.
여기까지가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 FC들이 회사의 상품이 아닌 저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상품권유 및 가입과정이 문제가 없었는지? - 개인계좌로의 입금, 선입금 후 계약서 발급, 예금자보호법에 미보호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파생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7년간 유지한 계좌라서 사업비도 많이 빠져 이제부터 수익이 날 시점인데 앞으로도 수수료가 계속 붙을 것이라고 하면서 해지를 유도하고 파생상품을 가입시킨것이 어이가 없더군요. 
다행히 원복이 되었지만 이런 영업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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