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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관련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19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뚜레쥬릉
추천 : 0
조회수 : 3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13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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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기꾼
B = 피해자
C = 쇼핑몰
 
A가 B에게 접근해 어떠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B에게 계좌입금을 받기로 합니다.
 
A는 C쇼핑몰 계좌를 알려줍니다.
 
B는 C쇼핑몰 계좌를 A의 계좌로 인식하고 입금을 해줍니다.
 
A는 C쇼핑몰에 입금된 금액으로 물건을 삽니다.
 
B는 A에게 물건을 받지못해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제 경우가 C쇼핑몰인데요.
 
제 경우는 A가 주문을 했고 입금도 했고 그래서 물건을 보내준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기에 연루되는 바람에 쇼핑몰계좌 전부다
 
사기계좌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B가 지급정지신청만하고 경찰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소명하려고 했는데 그런건 은행권한 밖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무고함을 증명해서 풀거나 무고죄로 고소를 해서 풀어야한다는데 당장에 쇼핑몰에 사용하는 계좌가 묶여버리니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해주냔 말입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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