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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불법 노점상 - 구청에서는??
게시물ID : jisik_205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자씨
추천 : 1
조회수 : 18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3 12:46:06



지식인을 보다가 우연히 본건데~

답변이 너무 뻔한게 달려있더라구요~ㅋㅋㅋ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04-13 12;44;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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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철도공사 사유지로 되어있는 대전역 서광장 인도에는 (지도의 표시 부분)

불법 노점상이 수십년 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전역으로 택시가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옆에서 채소며 건어물이며 팔고 있고,

원산지도 적혀있지 않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라

일절 구매하지 않고, 통행에 불편만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아이와 함께 그 인근을 지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천막과 파라솔로 되어있던 노점상들이..

아예 철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 놓았더라구요~

(가건물이라고 해야하나 이걸?)


가뜩이나 좁은 길에, 인도 위에 집을 지어 놓아

아이와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인도를 장악하고 있더군요


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넓은 인도가 어떻게 사람 하나 제대로 지나기 불편할 정도로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해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한국철도공사의 사유지라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시청으로 연락을 했더니,

요즘에는 시청에서 구청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못하고,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 고 하네요..


불법 노점상!!

개인적으로 남편이 벌어주는 월급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잡일하면서도 세금 뗄꺼 다 떼고 일하면서 아이 학용품 값이라도 벌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1. 세금 한푼 안내고 집까지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엄연한 불법 노점상 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결이 안되는건지??


2. 또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빨간색 부분에 지금은 철골로 해서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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