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문재인 캠프의 씽크탱크인 김상조 부위원장은 의료민영화 등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제가 규제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얘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던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캠프의 씽크탱크라는 분이 이 법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김용익 의원님이 올렸던 글에는 의료법, 약사법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었구요.
물론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법보다 더 심각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김상조 부위원장은 왜 찬성을 하며 문재인 후보도 동의한다는 말을 한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