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333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복이★
추천 : 0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11 08:22:27
눈팅만 하다 오유에 문의 차 글 올립니다
저는 매도인이고 매수인께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쓰신 상태고
잔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원치 않으십니다.
계약은 취소하고 싶고 그냥 취소하면 돈 못받을까봐 그러시는지.....(하고 싶은 말을 참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니 계약금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대응 및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끝까지 가신답니다.
좋은게 좋지만 저도 금전적으로 현재 여유가 없어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계약금을 안 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가게되면
제 입장에서는 집을 빨리 다시 팔아야되는데 소송 기간 중 집을 다시 팔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오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