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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를 국정농단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이유
게시물ID : sisa_893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릭카트먼
추천 : 3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4 22:55:4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09/20150609005731.html?OutUrl=naver

“민정수석실 내부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법원, 靑 문건 유출 공판서 지적
“문건 이관않고 파쇄” 증언채택
검찰에 의견서 다시 제출 명령


그 유명한 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 관련 기사입니다.

조응천과 박관천을 기소한 검찰의 논리 중 하나는 민정수석실 내부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민정수석실 내부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제가 이 재판 경과를 지켜봤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민정수석실 내부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민정수석실 내부문건을 열람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 문건들을 파쇄한 책임도 못 묻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논리를 반박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 문건이 전부 파쇄됬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미 언론이나 검찰, 특검에서 확보한 민정수석실 문건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른 문건들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전부 파쇄될테니까요. 민정수석실 쪽에서 내부고발이 나오지 않는 한 우병우를 국정농단으로 처벌할 증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글 좀 퍼뜨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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