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5KeWaJcP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위원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창간기금 마련을 위해 당시 국민주주를 모집했는데, 문 전 대표도 5000원짜리 주식 380주(190만원 상당)를 산 뒤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청와대에 근무할 때나 19대 총선, 18대 대선 때 이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이나 채권은 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문 전 대표는 2006년 재산 신고 당시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갖고 있던 1만3000원짜리 부산은행 주식 1주는 신고했었다.
문 전 대표는 한겨레신문 창간 당시 초대 부산지사장도 역임했다. 이와 관련한 일화도 있다. 현재 문 전 대표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4년 5월 한 강연에서 “문 전 대표가 당시 아파트 전세 2000만원에 사셨는데 변호사 신용대출을 받아서 2억원을 지부 설립에 내놨다”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인권변호사로서 창간에 도움을 준 것이다. 재산가치가 없는 주식으로 주권을 교부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2억원 기부는) 부산 지사장을 맡을 때 지사 운영에 드는 돈을 개인 돈으로 메운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신고를 잘못한 사례도 있다. 문 전 대표는 2006년 재산신고 때 제주 한경면 청수리 임야를 2002년 공시지가인 291만원으로 신고했다. 2005년 해당부지 ㎡당 공시지가는 4500원이어서 504만원으로 신고해야 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자신의 지분을 280㎡라고 신고해 151만2000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가 2012년 수정했다.
특별취재팀=전웅빈 문동성(정치부) 김판 양민철 임주언(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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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 퍼런 5공화국 직후 그 힘겨운 창간 때 당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은 자신의 전세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겨레의 창간을 도와주었었다는 사실을.
아래의 사진을 잘 봐두시라.
왼쪽 아래 한 손에 한겨레 신문을 들고 거리에서 배포하고 있는
눈이 빛나는 한 젊은이를.
그가 바로 지금, 그 때 그 신문 < 한겨레 > 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어쩌면 노골적인 적대감의 표출을 감내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