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게임아이템 무단사용 신고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9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듀마
추천 : 0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4/16 14:17:27
옵션
  • 창작글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제가 '피파온라인3' 라는 게임을 하는데 PC방 업무를 대신 진행해주는 Afreeca Tv BJ에게 제 계정 정보를 알려주고 

필요한 업무를 전달하고 그 BJ역시 업무에 대해서 동의 하고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업무가 끝난 뒤 제 게임머니로 시장에 올려놓은 저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본인의 아이템을 무단 구매하고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1. 저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모으기 위해 현금을 여러 번 충전했습니다.

2. 계정정보를 알려주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파온라인3 약관에서는 복구가 안되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상대방(접속IP, 아프리카ID, 넥슨계정, 당시 영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