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란게 원채 개인을 상대로만 정해져있는법이고 부동산에서도 법인계약에는 해당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 위와같은 조항이 있어요.
저희는 6인사업장의 소기업이고 당연히 세무적으로도 중소기업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제가 고시원생활하다보니 사장님이 방을 잡아주겠다고 하시면서 궁금증이 생긴거구요.
근데 부동산마다 하는말이 법인은 해당없다고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래 캡쳐보면
중소기업기준에 대통령령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특별한거 없이 저희는 그냥 중소기업이 맞는거죠?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따로 있는건 아닌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