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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간 일본의 근친상간 어쩌고에 관하여
게시물ID : humordata_1334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행금지a
추천 : 4/6
조회수 : 334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3/10 10:17:07
그글이 원래 유자게에 있었기에 유자게에 씁니다.

댓글이 참 가관이더군요... 
일본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렇다니....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근친상간은 합법입니다.
그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8촌 이내의 근친혼만 혼인무효사유가 될 뿐입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친상간이 합법입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이어받은 유럽국가, 미국의 대부분 주, 캐나다 등...

물론 일본처럼 4촌이내 근친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만, 분명 있습니다.
(이 아래는 인척이 아닌 혈족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슬람계 아랍국가에서 4촌은 거의 약혼자 취급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유전자검사를 해서 유전병 인자가 없을 경우 근친혼이 가능합니다.
대만도 8촌부터 가능합니다. (한국은 8촌까지금지)
프랑스는 5촌부터 가능합니다만, 실제로는 4촌간의 결혼도 허용됩니다.
영국도 4촌부터 가능합니다.
중국도 5촌부터 가능합니다.
미국의 뉴욕 하와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친남매와 부모만 빼면 가능합니다.
앨리조나 콜로라도 미시시피 펜실베니아 등지에서는 5촌부터 가능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4촌부터 가능합니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는 3촌 숙질간도 가능합니다.

이 전부를 미친놈이라고 해보세요.
괜히 일본에 대하여 선민의식 갖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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