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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관련 선거법
게시물ID : sisa_895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말쉽게
추천 : 5
조회수 : 111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17 18:10:45

제64조(선거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아고라에서 누가 퍼왔는데, 그것은 법 조문의 앞부분(파란색부분) 만 나왔어요. 
 전체가 안 나오니 다들 아고라 못 믿겠다. 오버하지 말자고 이야기 하시고 비공도 많이 받더군요. 
 
다들 괄호 때문에 해석도 못하시고..ㅠㅠㅠ

그래서 제가 위의 복잡한 괄호를 빼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제64조(선거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당명 표기가 의무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심지어 무소속은 반드시 무소속이라고 표기해야 되거든요. 
국민의 당에서도 괄호가 많아서 실수한 걸까요? ㅎㅎㅎ 아니면 논란을 일부러 키울려고 저렇게 했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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