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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334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늅늅늅★
추천 : 12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11/10 13:21:22
한나랑당과 손잡고 기부 연금제도라는걸 만드셨네요.
기부연금은
기부하고나서 생활이 힘들어진 분들을 위해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선단체/공익단체에 기부하면
단체는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연금형태로 지급을 해준다는 제도래요.
청계재단은 2009년에 가카께서 부동산 등의 재산 330억을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이니까
재단설립 이후 저 돈들이 현금으로 금고에 묵혀져만 있었어도
가카는 100억에 가까운 돈을 "요청에 따라" 연금으로 받으실수 있는거군요^-^
우왕. 가카 기부왕 멋쟁이//
각설하고,
그럼 저거 소급적용은 되나요?
김밥팔아 장사하셔서 돈 출연하신 할머니나
짜장면 팔아 기부하셨던 아저씨
기부천사 장훈옹은 저런 혜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기부 연금 제도에 관한 건 SBS뉴스, 청계재단에 관한 건 위키백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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