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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서울대 예체능系 → 法大 轉科(전과), 박원순 딸뿐.
게시물ID : sisa_133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수리의눈
추천 : 4/15
조회수 : 89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1/11/10 20:25:04
박원순 서울 시장의 행보중 신선한 것들이 많이 있다.
집무실 벽을 시민들의 소리를 담은 포스트 잇으로 처리한 것도 45%가까운 반대편 시민들의 의견이 그가운데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경청과 소통하려는 모습이라 평가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보고 받을때도 자신은 앉아있고 보고자는 서서 하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둘러 앉아 보고하고 보고받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 좋다. 
환경 미화원을 찾아 그들의 애로사항을 메모하는 모습등.
탈권위적이고 친서민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참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처음부터 박원순씨가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는 그의 안보관, 종북주의적인 행보이다.
선거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묻는 아나운서에게 1980년대적 이야기라면서 자신의 삶의 궤적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는 멘트를 했다가 곧바로 2004년 발언이라고 지적해주자 곧바로 보안법 폐지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보면서 박원순 후보가 처세에 능한 것인지, 속임에 능한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러웠다. 그를 둘러싼 세력의 종북주의 스탠스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그를 계속 걱정스럽게 지켜보아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각설하고 강희롱으로 불리운 강용석 의원의 오늘의 활약상에 관한 기사이다. 

음대에서 의대로 진학한 것만큼이나 이상한 박원순 후보의 딸의 전과에 대한 서울대의 자료 보고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민족신문 대표 김기백씨의 아름다운 재단 모금과 분배에 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료 요구와 조사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의 탈권위적이고 친서민적인 긍정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하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세훈을 낙마시키는데 크게 일조한 곽노현 교육감이 오세훈법에 걸려 선거비용 다 토해낼 처지의 아이러니처럼.... 힘을 합친 진보세력의 승리를 상징하는 진보연합 선거 승리의 아이콘 박원순 후보가 진보연합의 꼬깔콘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할 수 있을런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름다운 재단의 회계장부를 열어보자는 악취가 날런지. 아니면 아름다운 향취가 날런지... 향기가 나면 석고대죄하겠다는 김기백씨의 기백이 참으로 마음에 든다.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세력들의 투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기대해 본다. 

또한 강희롱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서울대측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요구라 생각한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가자...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남은 공인의 삶에도 도움이 반드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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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轉科 학생 상세자료 요청… 서울대 “못 내놓겠다.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康容碩(강용석·무소속, 서울 마포 을) 국회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딸의 서울대 법대 轉科(전과) 의혹 검증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대 법대로 전과한 타과 학생 중 예체능系는 박 시장의 딸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7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박원순 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참 이상하더군요.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해? 어떤 댓글에서 보니 음대에서 의대로 전과한 것보다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라며 확인에 나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우선 서울법대(現 로스쿨)에 있는 후배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후배 교수는 “전과 제도는 서울법대가 로스쿨이 되면서 2009년부터 폐지되었다. 전과 제도가 있을 당시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의문은 든다. 미대에서의 성적이 4.0(4.3만점)은 되어야 전과 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학점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수능을 다시 봐서 들어오는 게 쉽다”는 요지의 의견을 내비쳤다. 

강 의원도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가 쉬우면 누가 서울대 법대로 시험을 보겠는가? 미대에 입학했다 전과하지…”라고 첨언했다. 

이후 강 의원은 서울대 법대에 2000~2009년 他 단과대에서 법대로 轉科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했다. 서울대 법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약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법대로 전과했는데 예체능계 단과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경우는 2006년도의 박원순 시장 딸 한 건이었다고 한다. 이에 의구심을 품은 강 의원은 다시 “10년 치의 전과한 학생들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교무부 처장은 “법대 교수들에게 물었더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말에도 “고발하려면 하라”고 응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정기국회 중으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4조*에 따라 서울대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자료제출을 거부당한 강 의원에게 네티즌들은 “고발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어쩌면 고발을 하는 것이 의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대가) 믿는 구석이 있나 봅니다. 법과 정부를 우습게 아는 처사네요”, “정보 공개 관련한 상황은 경우를 떠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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