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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조, 제66조 3항
게시물ID : sisa_899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명한소나기
추천 : 6
조회수 : 9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0 00:39:31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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