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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까는 논리에 헌법을 쓰는 애들이 많네요.
게시물ID : sisa_899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쟤두루미
추천 : 3
조회수 : 3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0 01:21:26
정훈장교로 몇년간 장병들에게 대적관 교육하던 경험에 비추어볼때.

우리 헌법에 '주적'이 명시된 것은 없고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및 부속 도서로 한 점이 명시되어있기때문에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우리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로보고
'북한정권'과 '북괴군'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에서 문재인과 유승민의 발언을 가지고
문후보의 대북관을 비난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주적'이란 프레임을 들고 설치는애들이 꽤 많더군요.

그런데 헌법에는 평화통일 지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대통령이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애초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왜 유승민이 정부공식문서나 국방백서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제 안보관으로
오늘 문재인 후보의 발언 국가 안보에 책임을 져야할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동북아 정세에서 구체적인 국방공약에 대해 토론하기보다
그저 '안보관'하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뜯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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